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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에게 “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해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인쇄회로기판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술력이 부족한 관계로 50% 상 당의 불량률이 발생하여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그 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단기간에 불량률을 줄일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납품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5,022,622원, 2015. 3. 25. 경 2,463,329원, 2015. 4. 25. 경 20,035,169원, 2015. 5. 25. 경 9,780,518원, 2015. 6. 25. 경 7,457,846원, 2015. 7. 25. 경 2,255,154원 등 합계 47,014,638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납품 받고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44,014,6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 전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 감경 인자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유】 피해 회복의 미진, 범행 후의 정상 등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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