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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40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시간급 6,030원이 최저 임금법 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4. 30.까지 경비직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1.부터 2016. 4.까지 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587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4. 30.까지 경비직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76,22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부분(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자료 제출

1. 급여 대장, 사업장 카드, 건물관리 도급 계약서, 근로 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최저 임금법 관련 규정 및 최저 임금액 고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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