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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9 2018가단339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 히로시마에 거주하여 온 재일교포이다.

원고는 E복지관에 돈을 기부해 왔는데, 2012. 4.경 위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업무 및 대외협력업무(일본어 통역)를 담당하던 피고 D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그 이후부터 한국을 방문할 때 피고 D으로부터 관광 등 안내를 받았고, 2013. 4. 5.경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중순경 약 3일간, 2016. 1. 9.경부터 2016. 1. 17.경까지, 2016. 4. 3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피고 D의 부친인 피고 C의 집에 머물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D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2016. 1. 11. 102,408,000원, 2016. 5. 3. 56,148,000원 합계 158,556,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머물 곳이 필요하여 2~3년 정도 피고들의 집에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158,556,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들이 4일 정도만 보살펴 주어 기망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8. 11. 30. 민사상 정산의 문제를 넘어 피고들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58,556,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집에 머물렀던 약 1개월의 부양료에 상당하는 약 3,556,000원을 공제한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가 피고 D에게 158,556,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한 것은 원고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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