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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4 2018가단220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4.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D, E, F, G 토지 1068㎡ 및 그 지상 공장 306㎡와 창고 58.6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구분할 때는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억 원은 2018. 3.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8. 2. 1.경 이 사건 공장 화장실 설비를 임의로 철거, 훼손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를 항의하며 공사를 중지시켰다.

다.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잔금 입금 전 2018. 2. 1. 사용 중인 화장실 및 배선을 철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위약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지 및 철거 부분의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20.경 피고에게, ‘피고의 승낙을 받고 화장실 철거를 한 것이므로 위약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계약해지는 전적으로 원고의 권리침해 행위로 발생한 사항이며, 악의적 대응에는 권리행위침해에 대한 위약금의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2. 26. 원고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의 대리인은 2018. 4. 12. 및 같은 달 20일, 2018. 5. 3. 각각 피고에게, '원고가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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