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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업주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냄비 등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또 경찰서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보호유치 실 안전보호 벽을 뜯어 내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업무 방해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데 다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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