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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8나115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2014. 3.경 피고에 입사하면서 피고가 제공하는 회사 기숙사 D호실(2인실)에서 소외 E(F생)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나. E는 원고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고, 조직폭력배 친구들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준 후 2014. 3. 16.경부터 2016. 6.경까지 주로 회사 기숙사 D호실, 그 밖에 회사 1층 휴게실과 공장, 2층 사무실 등지에서 원고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4,143만 원을 갈취하고, 차용증 작성 등을 강요하며, 원고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9.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속 기숙사를 설치,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근로자, 특히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인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위와 같이 E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443만 원(재산상 손해 1,443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피해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2016. 6. 19. 원고의 자살 시도 때까지 원고의 피해를 전혀 몰랐으며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고, 그 밖에 피고가 회사 기숙사를 관리, 운영하는데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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