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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7가단874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16.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6.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다가 2017. 7. 1.에야 이 사건 계쟁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6.부터 2017. 7. 1.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52,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갑 제3,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일부(구체적으로 호실을 특정하기는 어렵다)에 피고의 사무용가구 및 비품 등을 수거하지 않고 남겨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전자식 잠금장치의 경우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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