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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도11232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로 인한 궁박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이 사건 수뢰후부정처사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 N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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