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거나,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5, 29 부분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6, 8, 15 내지 17, 19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4,734,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8, 24, 27, 28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