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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7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AF가 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뇌물의 증뢰자인 B의 진술은 이 사건 만남의 경위, 범행 전후의 관련자들의 동선(動線), 금품 제공의 구체적 방법, 진술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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