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D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L 김해시 소재 6개 법인AD회사의 콜센터를 통합하여 KT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매월 AD회사 노동조합에서 소속 AD분만큼 분담금을 거두어 운영비로 사용함. 의 운영비 중 3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수령하였음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그 돈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전제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