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7.경부터 2013. 11. 30.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9. 오전 11시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생리식염수 한 박스를 들고 이동 중에 수술실 철문이 닫히면서 손잡이에 등과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2요추간 파열성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6. 4.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거쳐 원고의 MRI 상 상병은 확인이 되나 기왕증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5. 1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재해로 허리를 다쳐 ‘S33.0’이라는 외상성 병명코드와 함께 급성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