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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0:20 경 서울 성동구 B를 걸어가던 중 앞서 가 던 피해자 C(44 세 )에게 ‘ 왜 째려 보냐

’ 고 시비를 걸 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여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은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상해 진단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 현장 사설 CCTV 카메라 녹화기록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감경) 처벌 불원 / ( 가중) 중한 상해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6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길을 가 던 행인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구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수사단계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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