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0 2018고정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0:16 경 충주시 C에 있는, ‘B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개 문제로 길을 가 던 행인인 피해자 D(28 세) 과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우측 손으로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뿌린 후 빈 바가지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