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6노8320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 던 행인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구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