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직후인 2011. 6. 12. 01:56경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 F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아파트 후문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뭘 쳐다 보냐, 왜 째려 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E이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여기 사냐, 오토바이는 왜 가져 왔냐“라며 엉뚱한 말을 하더니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계속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그 후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겨우 말려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풀었고, 당시 위 피해자도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22면), 2011. 7. 20.경 대질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왜 오토바이는 가지고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등 이상한 말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기에, ”나이가 몇 살인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짜증을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어디를 가냐“라고 하면서 따라오려고 하기에 너무 짜증이 나서 ”아이 씨팔 왜 자꾸 시비야“라고 욕설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