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12.10 2014가단179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원시 I 답 1,091㎡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1.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4. 피고 C, E, F, G, H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