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23 2019가단718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 및 공유지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