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회사인 D(주)의 전기사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전기기술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공사현장 관리를 하면서 공사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강원도 영월군 중동지구 다목적실 전기공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나로마트 앞 신호등 공사,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및 연곡면 진고개 접지공사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명목으로 113,055,000원을 지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3,100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11. 11.경 특허권을 피해회사에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회사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