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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07 2014가단30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9. 4. 22.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원고회사의 B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원고회사에 근무 중이던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강원 영월군 중동지구 다목적실 전기공사,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나로마트 앞 신호등 공사,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및 연곡면 진고개 접지공사에서 원고회사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명목으로 113,055,000원을 지급받아 원고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1,000,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의 B팀장으로서 원고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31,000,000원을 횡령하여 원고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면책 합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경 피고가 ‘C’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면 피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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