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6 2013고정49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의 영업용화물차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상운송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 13:30경 화물이 없는 성명 불상의 군인을 강릉시 연곡면 연곡면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강릉시 홍제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상까지 10,000원을 받고 태워 주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