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7고합29호 사건에서 1977. 6. 27. 별지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및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7노1165호 사건에서 1977. 12. 1.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대법원 77도3383호로 상고하였지만 1978. 2. 14.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2. 8. 6.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우자인 재심청구인은 2011. 10. 13. 이 법원 2011재노13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0.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법령의 무효 여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