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3: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식대 9,000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 배를 째라, 젓가락으로 두 눈을 파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