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문제의 돈들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들은 빌린 것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그 돈들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뇌물인지 여부이다.
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