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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나52174 (1)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피고와 사이에 청소대행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는 피고가 현재 운영 중인 이 사건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위 사업을 확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배분 받는다.

제2조 (원고와 피고의 의무)

3. 원고는 통장관리로 인한 매월 말 그 달의 사업실적 등 경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보고한다.

그로 인하여 생긴 이익에 대한 부분은 5:5로 분배한다.

4.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경비(인건비, 자재, 유류비, 통신비, 식대 기타)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영업설비) 현재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무선 통신(D, E) 및 차량은 공동으로 사용케 한다.

제5조 (이익의 배분)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0.부터 본 계약기간 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순이익 50%를 배분한다.

제7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5년간 유효하며 원고 또는 피고가 상대방에게 해지 또는 종료 의사를 표시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50% 상대방에게 보상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가 유효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지분 중 일금 일천만원을 반환하고,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2년간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

나. 원고는 2012. 10. 1.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3. 4. 1.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8. 파산선고를 신청하였으며, 2019. 4. 11.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2066, 2018하면2049). 위 면책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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