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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4나463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진관광(이하 ‘동진관광’이라 한다)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동진관광은 2010. 9. 30. SPP조선 주식회사(이하 ‘SPP조선’이라 한다)와 SPP조선 및 협력사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SPP조선(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진관광(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전세버스 “갑”의 근로자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④ 근로자라 함은 “갑”의 소속회사(원청 및 협력사, 관련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6조 [용역금액] ① 용역금액(1일부터 말일까지의 용역금액)은 첨부참조(세부내역)으로 하고(부가세 포함), 지급일자는 익월 20일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상기 항의 용역금액에는 “을”의 차량운행에 대한 제반비용(유류비, 책임보험, 유상운송계약보험, 검사비, 수리비, 타이어 교체비, 제세공과금, 식대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갑”으로부터 별도의 금액 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 [운행수칙] ⑦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을”은 차량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⑧ “을”이 관리 운행하는 차량은 일체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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