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05 피고인은 2010. 12.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지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D에서 마치 E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임시로 가개통하려던 것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E이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8.경 E 명의로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면서 시가 9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단말기 기종 SM-N915K)와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26대 시가 합계 99,158,000원 상당과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합계 11,299,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640 피고인은 2015. 6. 30. 15: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