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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나1025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6가소5131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 5.부터 2006. 2. 13.(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6. 2. 1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 5.부터 2006. 2. 13.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인 2006.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0. 19.일까지는 연 2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채권은 위 대여금 소송의 이행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고, 그 소멸시효는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바,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이 2006. 2. 28.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2.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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