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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7나866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14.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2000가소4556호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6.부터 2000.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2000가소4556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00. 8.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1996. 7. 17.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1996. 11. 17.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차9671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2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2006차9671호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6. 8.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9.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0가소4556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00가소4556 판결에 의한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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