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C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2. 7.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1996. 12. 26.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의 처인 소외 D의 대구은행 예금계좌(E)로 2005. 9. 20. 400,000원, 2005. 11. 30. 500,000원, 2006. 6. 15. 500,000원, 2006. 8. 2. 400,000원, 2006. 9. 13. 400,000원, 2007. 6. 5. 4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는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2. 26.부터,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2.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함으로써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09. 12.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원고에게 시효완성 전인 2005. 9. 20.부터 2007. 6. 5.까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조로 500,000원 내지 4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