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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3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재차 일어나 도망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뒤에서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좌측 무릎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의율 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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