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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0.27 2011고정5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공인중개사로, D협회 E지회 회원이다.

1. 피고인 A 사실은 D협회 E지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F가 E지회 회원인 G으로부터 600만원의 의상비를 받거나, 지회 수첩제작비 1,4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 E지회 카렌다 제작시에 광고수익금으로 들어온 5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2009. 12. 경 서울 H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D협회 E지회 회원 30명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를 지칭하여, “F는 G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0. 6. 23. 서울 I상가 1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협회 회직자게시판에 “지회회원들 회원수첩 만든다고 광고비 1,400만원 수납하여 지회장(F를 지칭) 개인 식대 등으로 탕진해버린 그런 사고까지 발생 이런 사실을 협회회장과 감사실에 특별감사요청을 하였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런 협회 집행부, 감사실이 관연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서 386건의 조회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2010. 2. 5. 01:00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협회 E지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F가 지회 수첩제작비 1,42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D협회 E지회’의 한줄메모장에'F는 회원 수첩을 제작하면서 발생한 광고수익금 1,420만원을 수납하여 수첩제작비로 66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돈을 유용하였고, 카렌다 광고비로도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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