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가 지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C 문경지회의 회원으로, 자신이 맡고 있던 감사직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임명하자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경 문경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여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회 소속 연예인 F 등에게 “B가 하기 싫다는 여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서 성관계를 했고, 그 여자가 울면서 B를 고소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500만원을 주고 대신 합의를 봐주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2. 2018. 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경 문경시 G에 있는 ‘H나이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여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회 소속 회원 I 등에게 “B가 하기 싫다는 여자를 억지로 모텔에 데려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데 그 여자의 보지가 찢어져서 사건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대신 봐 주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94]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동생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L에 2,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으나, K이 위 투자금을 갚지 않은 채 L에서 사용하던 M 포터 화물차에 음향기기 등 다수의 장비를 싣고 가져가 문경시 N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보관해놓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화물차와 장비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14:55경 위 피해자 J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