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8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피해자 B( 남, 27세 )에게 전화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돈이 없어 갚지 못하겠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6:4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5cm) 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칼을 들고 협박하는 모습 CCTV 동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칼은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에 비추어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된 흉기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별다른 죄책감 없이 흉기인 칼을 소지하여 협박범죄를 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교화하고 재범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 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