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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가 손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8. 3.자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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