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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2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D역 지하1층 ‘E’ 편의점에서 그곳 점장과 T-머니 충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위 점장에게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4. 8.자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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