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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해 주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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