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 있다.
제5조(범위)
1. 보상대상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300m 이내(C시 공고 L) D, E, F 등 3개 마을 주민에 한하여 1가구 1세대 원칙으로 하며, 다른 마을은 제외한다.
(2016. 10. 4. 개정)
2. 환경성영향조사 실시 후 피해가 있다고 전문기관이 판단한 마을은 본 협의체 위원회를 거쳐 편입할 수도 있다.
3. M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마을은 D, E, F 등 3개 마을이다.
(2016. 10. 4. 개정) 제6조(보상)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C시 조례를 근거로 보상할 수 있다.
(2016. 11. 17. 개정)
2. 피해 보상은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갈등의 소재를 막기 위하여, 용역에 의한 배분지급을 할 수 있다.
(2016. 11. 17. 개정)
3. 1가구별 1세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1가구 1세대를 원칙으로 한다.
* 보상금 지급방법: 출연금은 C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 당시 2년 전, 세입자는 3년 전으로 한다.
단, 반입수수료는 M 준공된 2016년 11월 1일을 시점으로 한다.
그 이후 전입자는 1년 이상~3년 50%, 3년 이상 100%를 적용한다.
(2016. 11. 17. 개정)
4. 무허가 주택은 법령과 C시 조례가 정한 기준을 적용 협의체 의결로 정하며 세입자는 50%를 지급한다.
단, 콘테이너 등을 놓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2017. 5. 19. 개정)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H으로 되어 있었던 2011. 4. 8.부터 2013. 4. 17.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