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시장은 D, E, F 일대를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입지로 선정한 후 2014. 5.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았고, 2016. 10. 13. 이 사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다.
다. 원고는 1983. 3. 1. G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4. 6.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1. 4. 8.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5. 23. 원고의 배우자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정관 제6조 제3항에는 보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1가구 1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세입자는 이 사건 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보아 주민지원지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주민지원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지원지금 1,000만 원의 추가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지원지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