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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366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에서의 밀수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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