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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6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과 2012. 6. 11.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C 임야 일부 외 4필지를 ㈜세광에 각각 매도하여 2012. 3. 21.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2,452,500,001원을 받았고, 2012. 7. 6. 위 C 임야 일부를 D에게 매도하여 2012. 4. 6.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680,2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0. 화성세무서에 ㈜세광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2. 10. 2. 화성세무서에 D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각각의 납부기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화성세무서는 2012. 10. 11. 피고인에게 ㈜세광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816,575,560원을 2012. 10.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2012. 12. 10. 피고인에게 D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242,047,554원을 2012. 12.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9.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보관 중인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발안농협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1,817,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숨겨둠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78번)

1. 각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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