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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1414
양도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33,680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나. 12,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3. 피고와 전남 해남군 C 전 10,4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1,8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는 “양도세가 발생할 시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해남세무서장은 2016. 12.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112,366,400원의 양도소득세와 11,573,730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갑 제2, 3호증)

라. 원고는 해남세무서장으로부터 분납허가를 받아 위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였다.

순번 납부일 납부액(원) 1 2017. 1. 25. 10,000,000 2 2017. 2. 9. 12,000,000 3 2017. 3. 9. 20,000,000 4 2017. 6. 23. 10,000,000 5 2017. 11. 01. 38,000,000 6 2017. 11. 20. 20,000,000 7 2017. 12. 3. 6,000,000 8 2018. 1. 8. 4,633,680 합계 120,633,6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할 경우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28,633,680원 및 그 중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4.부터,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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