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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29 2018가단397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4. 10.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5. 30.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39,25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8. 6. 5. 이 사건 소(소가 139,250,000원)를 제기하였다.

나. 2019. 4. 3. 이 사건 소를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D은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2019. 4. 10.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는 새로이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비등기임원인 E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다. 위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이 사건 소의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므로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 등기가 마쳐진 지배인이 아닌 E의 출석은 적법한 소송대리인의 출석이 아니어서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됨을 알리고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라.

그 후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여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취하간주 되었음을 알렸고, 이에 원고는 2019. 4. 16.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그로부터 한 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특칙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종료시킴으로써 배당이의를 한 사람에 의한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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