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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가단722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는 2014. 3. 2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의하면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2014. 1. 27.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2. 3.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을 2014. 3. 27. 15:30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되자 2014. 3. 20. 발송송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4. 3. 2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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