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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50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6.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불상일 15:00경 부산 남구 E 소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불상일 15:00경 부산 남구 E 소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2013. 8. 30.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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