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0 2020가단7685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차163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163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차163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163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