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1가단72090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3. 15. 결정 2011차 402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1차 40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름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