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하수개발 등 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삼척시에서 온천개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세기종합기술공사로부터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365 내 임원지구 온천공 굴착공사(2호공)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대금 중 37,13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 위 온천공 굴착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공사대금을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직불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8. 3.자 직불확인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아직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는 물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