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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336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30. 22:4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평소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하여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의 윗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내동댕이친 뒤, 멱살을 잡고 대항하는 피고인 A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박아 피고인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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