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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4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11.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및 ‘1. 판시 전과: 판결 확정자료, 각 판결’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하 ‘ 확정된 사기죄’ 이라 한다) 는 그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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